㈜신세계디에프글로벌, 부산시내면세점 특허갱신
2020.09.24 15:06
수정 : 2020.09.24 15:06기사원문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24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 5년간의 영업허가가 만료되는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이후 5년간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으로 대기업의 경우 1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중소·중견기업은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