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석들고 별 줍줍?" 6년전 '로또운석'의 추억…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

      2020.09.24 15:42   수정 : 2020.09.24 15:53기사원문
한국천문연구원이 구축 중인 유성체감시네트워크에 포착된 화구 사진으로 대전과학고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서 촬영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2020.09.23/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3일 새벽 목격된 유성의 일종인 '화구'를 두고 운석으로 남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성이 지표면에 도달해 남은 운석을 발견할 경우에는 '몸값'이 치솟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운석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운석은 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다.

첫 발견자가 운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정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2014년 일명 '진주운석'을 계기로 '로또 운석 열풍'이 불면서 정비됐다.

지난 2014년 3월 전국 각지에서 이번 화구 목격담처럼 밝은 빛의 무언가가 떨어진 것이 목격됐다. 유성으로 판별된 이 물체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돼 전국이 떠들썩했다. 첫 발견물은 10kg가량의 표면이 그을린 돌이었다. 이후 연이어 4kg, 420g, 20kg가량의 유사한 돌이 나왔다.

네 개의 돌은 과학계에서 운석이라고 인정받았다. 당시 추정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로또 운석'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추정액이 다양한 것은 운석은 그 성분과 희소성, 특이성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같은 무게의 운석이라도 희귀 성분이 많거나 조형적 특성이 뛰어나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자석을 들고 로또 운석을 찾아 나서는 '운석 사냥꾼'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진주 운석과 같은 석질 운석은 철 성분이 함량이 높아 자석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운석의 철에 새겨진 자성은 태양계 생성시의 환경을 추정하는 정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자석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2014년 3월의 '로또 운석 열풍'이 지난 후 같은 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진주 운석을 계기로 운석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운석은 민법상 주인이 없는 물건(무주물)로 분류되고 첫 획득자가 주인이 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

당시 정부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운석의 보존을 위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운석의 진위를 확인해주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등록제를 도입했다. 운석 발견자는 소유권을 갖지만 등록 이후 거래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반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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