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견 뒤 총살까지 의문의 6시간, 야당도 "말할 수 없다"
2020.09.25 06:00
수정 : 2020.09.25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선원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다. 아울러 시신도 일방적으로 불태웠다고 우리 군은 24일 공식확인했다.
지난 21일 오전 해당 공무원이 실종 확인된 것을 확인한 군은 22일 오후 3시30분께 해당 공무원이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문제는 북한이 해당 공무원을 발견한 뒤 총격을 가하기 까지 소요된 6시간이다.
군은 해당 시간에 대해 상부까지 보고한 뒤 지시를 받는 시간이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군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파악했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선 군에서 뒤늦게 정보를 파악해 놓친 2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6시간 중 약 4시간 동안은 북측에 해당 공무원을 다시 보내줄 방안을 타진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국회 국방위 비공개 보고 과정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당시 6시간에 대해 보다 상세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 마저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공무원을) 발견한 뒤 불태울 때까지 걸린 시간에 (우리 군은) 뭘 했는가 궁금하다"며 "그런데 그 부분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을 닫았다.
공개 질의 시간에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당시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서욱 장관은 여러 해명으로 방어에 나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다면 (북측이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하자 서 장관은 "시간상 그렇게 하기엔 제한이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민기 의원이 "6시간 동안 (북한과 공무원이) 뭐한 걸로 분석했나"라고 질의하자, 서 장관은 "이것은 비공개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조합해보니 스토리가 연결되는게 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북한이 발견한지 6시간 뒤 사살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첩보분석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예"라며 "결과론적으로 보면 최초 첩보단계서부터 북에 통지문 보냈으면 안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생각도 한다. 하지만 당시엔 첩보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 의원이 "월북 여부가 자의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 북측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다시 넘겨주라고 주장했었어야 했는데. 그 주장을 못한 건 지적당할 지점이다"라고 말하자, 서 장관은 "그것 역시 비공개 때 조금 더 말씀드릴게 있다"고 함구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3시30분에 발견된게 보고됐으면 통일부하고 빨리 협의해서 통일부는 전통문 보내고 하고 그래야지,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라며 지적하자, 서 장관은 "의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때 갖고있는 첩보양이 정확하게 본질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기호 의원은 비공개 보고 직후 6시간 동안의 우리 측 대응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귀순해서 온 사람을 죽이겠나"라며 "정상적으로 국방부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위에 보고하고 기다린 이 시간이, 실제로 최초 발견시간부터 사살해 불태울 때까지 시간이, 그 결심을 받는 시간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