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2심도 벌금 1000만원
2020.09.25 14:59
수정 : 2020.09.25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4)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사무국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적인 자금 수수는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 혐의 일부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2000여만원과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홍 전 의원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왔고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10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홍 전 의원은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으로 당시 청와대는 무리한 개입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은 같은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인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출마했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