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추석기간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없다”

      2020.09.26 08:49   수정 : 2020.09.26 0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이번 추석기간 중.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유료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 관련,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의 유료운영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양원모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면제 미 시행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도민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추석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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