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환급, 부동산도 분권이 필요
2020.09.27 18:09
수정 : 2020.09.27 18:09기사원문
한계는 뚜렷하다. 당장 서초구 의회가 손질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억원 이하라는 과표기준을 새로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례에 제동을 걸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개별 구청이 재산세 중 구(區)세분을 자의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재산세는 시가 50%를 떼고 나머지는 각 구가 가져간다. 서초구는 이 중 구세분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시 서초구는 부자동네라며 질시하는 시선도 있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 구청장의 과감한 시도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긴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실 세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갈등을 빚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8·4 수도권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 부지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정부청사 유휴부지를 포함시켰다. 그러자 노원구에선 지역구 의원, 구청장, 구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반발했다. 과천시민들은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싸우고 있다. 지난 2일엔 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하라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구했다.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원래대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더 넓게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심심찮게 충돌했다.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놓고도 종종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권한을 몽땅 틀어쥐고, 지자체는 그저 시키는대로 따르기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재정분권 못지않게 부동산분권도 깊이 고려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