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 선고
2020.09.27 09:00
수정 : 2020.09.27 17:18기사원문
■'불법사찰 혐의' 이종명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3차장 산하에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 하명사항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특명팀'과 대북공작국 직원을 활용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와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