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만든 2기 법무·검찰개혁위 종료..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2020.09.28 08:39   수정 : 2020.09.28 08:39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제 50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마지막 공식 활동으로 종무식을 겸해 열린다.



회의가 끝나는대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25차 권고안을 발표된다. 또한 개혁위는 그간 소회와 당부의 메시지도 밝힌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2기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그간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해왔다.

조 전 장관은 발족식 당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있으며, 선출 안 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족 한 달여 만에 조 전 장관이 자녀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2기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잠시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기 개혁위는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국회의원·판사·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공개 등 50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권고안을 제시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1기 개혁위는 약 1년의 활동 기간 동안 Δ법무부 탈검찰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Δ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Δ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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