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 논란 벗은 추미애, 검찰 개혁 '탄력'
2020.09.28 16:08
수정 : 2020.09.28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27)가 검찰 수사에서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벗었다.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도 추 장관 및 서씨의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8개월여에 걸친 서씨의 군 휴가 특혜의혹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지었다.
군 휴가 특혜 논란의 핵심은 서씨의 병가 추가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의 후광이 부적절하게 작용했는지 여부였다.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일단락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모 전 보좌관이 서씨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성인인 서씨가 어머니의 보좌관에게 문의를 부탁한 점 △부탁에 앞서 서씨는 소속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한 차례 연장된 병가는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이고 추가 연장은 보좌관의 문의 이후에도 거절돼 정기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A지원장교가 최 전 보좌관에게 정기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서씨가 실제 정기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비춰 검찰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B지원반장이 군 내부 문서에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 추 장관 부부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반장은 “서모씨의 병가연장 관련 민원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민원실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지만 부모의 신원을 몰랐고 청탁 역시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秋, '검찰개혁' 탄력받을 듯
검찰은 서씨가 이후 지원반장과의 면담에서 보좌관을 언급하는 게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대 해당 문서에 ‘부모 민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당시 이뤄진 모든 통화내역이 담긴 국방부 민원센터 등의 자료를 일괄 조사했으나 문제가 된 민원을 찾지 못했다.
서씨와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이 모두 혐의를 벗으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논란의 와중에서도 수차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혀온 추 장관은 이달 입법예고된 수사권개혁 후속법령 시행, 검경 간 상호협력 강화,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 등의 과제에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