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되더라도 수능 12월3일 치른다

      2020.09.28 14:00   수정 : 2020.09.28 18:38기사원문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예외없이 치루기로 했다. 교실당 응시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며, 수험생 유형별(일반/격리/확진)로 시험장을 분리조치한다. 대학별 평가(면접, 실기, 논술) 중 자가격리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도 수능 진행


우선 교육부와 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진행되더라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되 우선적으로 사전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기준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교실 내 책상에 전면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험장 내 5실 내외 유증상자 별도시험실 확보하고, 수험생 유형별(일반/격리/확진) 시험장 분리조치 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일반시험실은 4318개 늘어나며, 별도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가 신설된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요원도 3만410명을 증원한다.

확진·격리 등 이동제한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 전인 11월 26일부터 고교 전학년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시험장 학교 역시 해당기간 동안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시험실 점검·사전소독·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11월 초부터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시도별 이동제한자 규모를 집중 추적해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생활치료시설 내 시험 환경을 조성한다.사전에 마련한 별도시험실(유증상 및 격리) 수용범위를 토대로 추가 시험실을 확보한다.

대학별 평가, 권역별 별도고사장서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학별평가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학이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격리자 응시를 지원하도록 권고하되, 일부 전형의 경우 별도시험장에서의 응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마감되는 2021학년도 수시전형 원서접수 이후 대학별평가 지원 수험생이 확정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대교협, 전문대교협의 상황관리 체계가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대학이 탑재한 수험생 정보와 질병관리청의 격리·확진자 정보를 기반으로 대교협은 수험생의 격리·확진 정보를 생성하고, 대학은 격리자 수험생에게 유의사항 등을 전화·문자 형태로 안내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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