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기업 매년 증가세…늑장제출이 가장 많아
2020.09.29 08:59
수정 : 2020.09.29 08: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이다.
공시의무 위반은 2018년 65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86건(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7.8%) 등으로 집계됐다.
사채나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선 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기공시 위반도 2018년 30건에서 올해 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원이며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1971만원,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박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제재 강화 등 공시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