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나자 법적책임 피하려 여권 위조 해외도피 50대 실형

      2020.10.03 08:00   수정 : 2020.10.03 0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부도나자 민·형사 책임을 피하려고 여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해 16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전원공급장치 생산업체 대표이사인 최모씨(52)는 2003년 회사가 부도나자 같은 회사 회장인 정모씨에게서 "너는 대표이사니 외국에 나갔다가 1-2년 후 회사가 정리되면 그때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출국금지가 돼 있을테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

최씨는 이를 수락했고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정씨의 지인에게 자신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제공했다.

이어 위조된 여권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 담당직원에 제시, 16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했다. 최씨는 뒤늦게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은 최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부도나자 민·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행사해 해외로 도피했다"며 "그로 인해 장기간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여권을 위조해 행사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을 방문해 추방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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