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0.09.29 13:05
수정 : 2020.09.29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의 인사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국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원칙 기준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력검사 부치제도는 관련법이나 검찰인사위 심의의결을 전제로한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써 검사전보인사안 작성에 있어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전보는 다수 인사대상자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 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안 작성 담당자가 여러 고려사항을 충족해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필요하고,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데, 이는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에게도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안 전 국장이 법에서 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무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봤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전보의 대상이 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전입전출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서 검사가 창원통영지청으로 전보된 이상 해당 지청에서 검사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원래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대로 하더라도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보복인사를 할 동기가 있는지,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배경사실이나 인사안 변경 지시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