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2020.09.29 14:18   수정 : 2020.09.29 14:18기사원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전문가들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29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육군과 변 전 하사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군에서 장기 복무를 신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씨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변 전 하사 강제 전역과 관련에 유엔 진정을 넣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 답변이 60일 동안 나오지 않자 이 서한을 공개했다.


공대위 측은 "이 서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된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 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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