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만취女 성폭행 '예비 파일럿'에 징역 3년 구형

      2020.09.30 14:03   수정 : 2020.09.30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온 B씨를 만났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B씨가 어깨에 기대 잠든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합의를 통해 B씨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B씨가 술에 많이 취한 점을 이용한 좋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면서 "착실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잘못으로 더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종사가 안 되는 것에 결격 사유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범죄전력 관련 체크란이 있는데 그곳에 체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취업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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