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찾지 못한 유료방송 미환급금 80억원 이상
2020.10.01 10:48
수정 : 2020.10.01 10:48기사원문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내역은 올해 6월 말까지 139만9897건으로 총 80억73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가 16억5900만원,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가 15억8000만원 등으로 단일 사업자로 많은 미환급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IPTV에서는 △KT 8억3400만원 △SK브로드밴드 6억4800만원 △LG유플러스 4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IPTV 3사의 전체 미환급 금액은 18억8600만원에 이르렀다. 단, IPTV 3사의 미환급 금액은 통신3사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유료방송인 IPTV 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미환급 액수를 기술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합쳐진 내역이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6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액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서비스 가입자가 요금을 낸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 도중 나타난 이중납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찬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환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같은 서비스의 존재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