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9대 집회 신고 이어져...오늘 법원서 결정

      2020.10.02 13:03   수정 : 2020.10.02 1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 판단 이후 차량 9대 이하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법원은 2일 오후께 집회 개최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를 허용한 이후 총 6건의 새로운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 5건, 애국순찰팀 1건 등이다.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에서 오는 3일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애국순찰팀도 같은날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경유하는 차량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다.
경찰은 전날 이들 집회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중 애국순찰팀은 법원에 집회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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