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신청-발급
2020.10.02 23:18
수정 : 2020.10.02 23: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대체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은 2일 “화물차량 운전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개편했으니 잘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길 바라며,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에 치명적인 과적은 절대 피하라”고 강조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도로 시설을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 경로-허가제원 등을 정해 운행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중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개편 및 확대 운영을 앞둬 의정부시 또한 이에 발맞춰 해당 사이트의 관내도로 제한규격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다.
인터넷 신청은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허가신청 수수료를 전자결재로 납부하면 된다. 이후 각 도로 관리기관 담당자의 심사를 통과하면 온라인상으로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운행이 가능하다.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사이트는 경로검색 서비스, 대안경로 추천, 모바일 허가증 발급, 운행가능 도로나 구조물을 전자지도에 등록해 사용하는 기능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자필 경로선택 및 종이 허가서 발급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 방문신청에 비해 사용에 편리하다.
또한 제한차량 신청 제원이 도로의 기준 제원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자동허가가 가능해 대기 없이 즉시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법으로 정하고 있는 운행제한 위반(과적)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로 중량 위반 시 최하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폭 높이 길이 위반 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과적차량은 너비, 길이가 커 주변 차량 및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자가용보다 4배나 높아 ‘달리는 흉기’로 불린다. 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가해지는 충격도 1대의 과적차량이 일반 차량의 11만대의 충격량을 발생시켜 도로유지예산이 매년 증가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