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그만두겠다" 몇시간 뒤 근로관계 종료…법원 "부당해고"
2020.10.04 09:00
수정 : 2020.10.04 11:1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업장 운영자와 언쟁을 벌이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제빵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씨 의사에 반해 B씨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
B씨는 A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라고 말한 뒤 제빵실에서 근무하던 A씨에게 다시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첫 번째 질책에 대해 A씨가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 의사를 표현했다하더라도,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진정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후 B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냐'는 취지로 항의했고 '해임'이라는 표현도 직접 썼다"며 "그러나 B씨는 '해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거짓말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측은 A씨가 사업장을 나가자 불과 몇 시간 내에 해당 날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했다"며 "B씨 측은 2개월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사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에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사직 의사를 재고해달라'거나 '다시 출근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과 달리 A씨에 대한 해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