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태풍 피해 가구...상수도요금 50% 감면
2020.10.05 05:35
수정 : 2020.10.05 05:35기사원문
4일 인제군에 따르면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등록, 지방 상수도 공급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과 12월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된다.
이에,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해당가구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상수도요금 감면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급수전 위치를 확인한 뒤 처리되며, 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