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태풍 피해 가구...상수도요금 50% 감면

      2020.10.05 05:35   수정 : 2020.10.05 0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제=서정욱 기자】강원 인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피해를 입은 수도 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

4일 인제군에 따르면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등록, 지방 상수도 공급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과 12월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된다.

이에,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해당가구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상수도요금 감면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급수전 위치를 확인한 뒤 처리되며, 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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