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로 기운 노사관계 바로잡아야… 기업도 '대항권' 필요"

      2020.10.05 18:34   수정 : 2020.10.05 19:21기사원문

"노사관계에서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 법·제도 개선으로 노(勞)로 쏠린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관계자가 토로한 우려의 목소리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균형이 더 무너져 노동시장 경직성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편을 정부에 제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친(親)노동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시급"


5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입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권이 과도하게 보장돼 있는 반면 사용자 대항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서 "개정안 그대로 입법화하면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각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사관계 대립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노조 편향적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현장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 대립적 노사 갈등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 관련 법안은 노동 편향적 조항을 대폭 개선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강한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회사 경영 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정치 파업까지 일상화될 수 있다"면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의 확대요구 등으로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대항권 함께 고려해야"


그럼에도 노동법 개정안이 일부 수용되려면 기업들의 '대항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조에 유리한 운동장에서 사용자 측의 대항권을 입법화해 노조로 과도하게 힘이 쏠리는 걸 지양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규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행위 전면적 금지 등으로 노사관계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들은 고임금·저생산성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직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금은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주어져야지 노조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임금체계를 세팅하는 건 기업에 큰 부담"이라면서 "생산성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하면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 결국 신규 채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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