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로 기운 노사관계 바로잡아야… 기업도 '대항권' 필요"

      2020.10.05 21:22   수정 : 2020.10.05 21:22기사원문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등 노조 편향적 정책이 선진국 기준에 역주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균형이 더 무너져 노동시장 경직성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편을 정부에 제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친(親)노동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시급"

5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입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사관계 대립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에 막강한 힘이 쏠리게 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강한 노사환경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정당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해고자 복직 이슈를 끌고 나오거나 회사 경영 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정치 파업까지 일상화될 수 있다"면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의 확대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지금과 같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는 노사관계 대립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에 노동 편향적 조항을 대폭 개선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사관계에서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법·제도 개선으로 노(勞)로 쏠린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재계관계자는 "노동권이 과도하게 보장돼 있는 반면 사용자 대항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서 "개정안 그대로 입법화하면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각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기업 대항권 함께 고려해야"

그럼에도 노동법 개정안이 일부 수용되려면 기업들의 '대항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조에 유리한 운동장에서 사용자 측의 대항권을 입법화해 노조로 과도하게 힘이 쏠리는 걸 지양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규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행위 전면적 금지 등으로 노사관계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현 노조법상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는 없고 사용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기업들은 고임금·저생산성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직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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