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없앤다.. 기업 부담 경감

      2020.10.06 12:36   수정 : 2020.10.06 12: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 개혁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시행령은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회사 등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 지정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심의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된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규정의 핵심이다.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종종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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