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위헌' 논란 해명… "수단 적합, 침해도 최소화"

      2020.10.06 15:56   수정 : 2020.10.06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설치한 차벽의 위헌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경찰은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에서는 적법하게 차벽 설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의 차벽 설치는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싼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차벽 설치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재의 2011년 위헌 판정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설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차벽설치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 3개 요소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헌재는 판정 당시) 4일 전에 폭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행로 개설 등 통제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해야 했으며,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 당시 차벽 설치는 3가지 요소를 충족했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집회 해산을 위해서는 차벽 외의 다른 효율적인 수단이 없어,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집회 해산의 목적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회 신고시간을 감안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 인근 거주자·상인과 일반차량은 통행을 보장했다"며 "집회 참가자만 선별해 차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벽은 경찰통제선과 경찰인력만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며 "3일 집회에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일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어, 차벽운용지침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10·9 집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8·15 집회 이후 급격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라면서 "오는 9일 일부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정된 특별방역 기간이 잘 마무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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