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망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2020.10.06 16:04   수정 : 2020.10.07 09:22기사원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된 A씨(33·여)/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을왕리 치킨배달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현장 블랙박스 모습(인천소방본부 제공)2020.9.1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동승자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또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시켜서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동승자에게 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6일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A씨(33·여)를 구속기소했다.

또 동승자 B씨(47·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0시52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방조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돼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로 입건돼 지난달 24일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8~29일 A씨와 B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B씨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결론지었다.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검찰은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B씨가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두 사건 모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소속 검사 2명을 수사 참여 검사를 지정하고 사건 전반에 관한 수사를 신속하고 심도있게 하도록 했다"면서 "수사 결과 동승자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피고인 A뿐만 아니라 B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했다"면서 "윤창호법으로 동승자를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한 사례는 전국 첫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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