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협회장 "韓,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적용 가능성 없어"

      2020.10.07 11:06   수정 : 2020.10.07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9월 28일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 지난 6일에는 유럽자동차협회(ACEA)와 각각 화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산업 동향과 환경규제,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관련 이슈 및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한미간 회의에서 KAMA 정만기 회장은 "한국 자동차시장이 올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1∼8월 6.3% 증가했으며 이중 국내산은 5.2% 증가한 반면, 미국브랜드과 유럽브랜드는 각각 60.1%, 36.4%의 급증세를 보이면서 수입차 전체로는 국내산 대비 두배이상 증가한 12.9%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5% 수준인 반면, 한국의 경우 수입차는 15%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시장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AAPC 매트 브런트 회장은 "2019년 미국 생산은 3.6% 감소했으나 올해 1∼7월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대부분 공장이 2개월 이상 가동을 중단해 30.2% 감소했고, 2019년 판매는 0.56% 감소한 반면 올해 1∼7월에는 12.6%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6.5%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4%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역시 수출감소율이 24.8%인 데 반해 수입감소율은 16.4%에 그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의 한국적용 가능성에 대한 업계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자 브런트 회장은 AAPC도 232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함께 한다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관세부과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트럼프 재선 시에도 미국 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EU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 EU간 회의에서 ACEA의 폴 그리닝 박사는 "유럽의 2030년 규제목표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목표로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과도한 목표"라면서도 "2020년 기준의 경우 최근 유럽 주요국이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 지원정책 시행으로 일부 업체들이 그나마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나, 더욱 강화되는 2030년 기준의 경우 이러한 지원정책이 담보되지 않아 모든 업체가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한국의 규제와 관련 "환경부 행정예고안의 2030년 수준은 정부의 의욕적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달성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업계도 기준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의 연비온실가스 규제도 업계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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