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적 공원'으로 지정
2020.10.07 16:32
수정 : 2020.10.07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7141.6㎡) 구 미 대사관 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을 확정하는 대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란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 역시 현재 진행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대규모 부지인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주인 대한항공 측과 부지매입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은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부시장은 "현재 권익위 중재를 통해 부지매입과 평가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익위 조정 이후에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동 부지 소유권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들여 매입 대금을 대한항공 측에 지급한 뒤 서울시가 시 소유의 다른 땅을 송현동 땅과 교환해 LH공사로부터 넘겨받는 식으로 이전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4671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김 부시장은 "권익위 중재에서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산정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대한항공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LH공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매각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는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시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사택으로, 광복 이후에는 미군에서 접수해 미군 숙소 및 주한미국대사관 사택으로 이용됐다. 이후 1997년 삼성생명이 매입하고 2008년에 대한항공이 다시 사들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