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우종창 2심서 집유로 석방
2020.10.08 11:09
수정 : 2020.10.08 11:09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씨 측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이고,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이자 학과 선배인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들어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해왔다. 세 사람은 앞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부장판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은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우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