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2020.10.08 09:59 수정 : 2020.10.08 09:59기사원문 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행 여객기 탑승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야 한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