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2심서 징역 2년 구형.. “중대범죄”
2020.10.08 15:06
수정 : 2020.10.08 15:41기사원문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종근당 이 회장 아들 이모씨(33)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우니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현재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동정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내린 경한 형에 대해 언론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고 나아가 피고인이 별건으로 1심 재판 중”이라며 “해당 사건을 병합해서 엄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라며 원심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매주 소외된 이웃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아울러 “그간 술자리 참석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는데 당시 다른 일행들을 귀가시킨 뒤 피로가 누적된 뒤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됐다”며 “위험운전으로 피해를 야기한 바 없고 차가 드문 심야였으며 피고인은 최근 차를 매각하고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