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정희, 기본적 법리판단 못해..내정 철회하라"

      2020.10.08 17:07   수정 : 2020.10.08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노정희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법리 오해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인물의 선관위원장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노 대법관을 내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늘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노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이 노 대법관이 법리 오해 판단을 내렸다고 문제를 삼는 사건은 지난해 1월 고등군사법원이 사단 영내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대대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군형법 60조의 6을 근거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사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며 명백한 거짓 판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의 주심인 노 대법관이 가장 기본적인 법리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으며, 재상고심의 주심인 박정화 대법관은 노 대법관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철저히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은 법리 판단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끄럽겠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데 대법관들은 이를 외면했다"며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께 사법부를 신뢰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라"며 "아울러 노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내정했다. 노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 대법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내정을 반대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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