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돌대가리' 발언 진중권, 벌금 100만원 확정
2020.10.08 17:00
수정 : 2020.10.08 17:00기사원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반인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진 교수에 대한 형은 지난 11일 최종 확정됐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일반인을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표현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