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형사고발

      2020.10.08 20:56   수정 : 2020.10.08 21:00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해외입국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해당 해외입국자 A씨는 지난 9월26일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이튿날 제주에 들어왔다. A씨는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를 이어오던 중이었다.



하지만 8일 오후 아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며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가 전담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도는 A씨에게 자가격리기간 안심밴드도 착용하도록 했다.
도내 안심밴드 착용자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확진자와 접촉 또는 해외방문 이력으로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자가·시설 격리자는 총 218명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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