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아이 셋 출산 공무원 특별승급

      2020.10.08 22:29   수정 : 2020.10.08 22:29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육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정 공무원에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특별승급 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 호봉제 적용을 받는 소속 공무원 중 조례 제정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이다. 부부 공무원은 1명만 우대 조항을 적용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교육감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자율성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1호봉 특별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 폭은 월 10만원 내외로 크지 않지만, 저출산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과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제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저출산 문제에 깊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내년 초 조례가 제정되면 공직사회에 출산 장려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 가정에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인사 정책은 2010년 1월 제주도가 특별법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도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 대해 부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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