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가 방청석까지…"아내에게 용서 빕니다"
2020.10.10 07:01
수정 : 2020.11.11 13:3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저의 큰 죄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지난 2월 어느 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 A씨(46)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눈물을 글썽이다가 이내 쏟아낸다.
A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라고 외쳤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발, 제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A씨와 B씨(38)는 부부 사이다. 아내 B씨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B씨와 가깝게 지낸 지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뒤 A씨는 아내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어느 새벽,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A씨는 아내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그 안 내용을 확인했다. 순간 잠에서 깬 아내는 A씨에게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느냐, 아직도 못 믿느냐"고 항의했다. 흥분한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뱉었다.
A씨는 싱크대 보관함에 있던 흉기를 들어 아내를 위협했다. "같이 죽자"고 소리쳤다. B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객기 부리지 마라. 더는 나에게 안 통한다"고 받아쳤다.
A씨는 이성을 잃었고 곧 선혈이 낭자했다. A씨는 상처 입은 아내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을 인지한 그는 휴대전화 버튼 '119'를 눌렀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과 중지미수 인정 여부였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격분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설령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26조는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범행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성에 관해선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지미수 여부에 대해선 "범행을 중단한 것은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대체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해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조치한 점, 부양해야 할 초등학생 딸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