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입맞춤한 남성 집행유예
2020.10.10 10:50
수정 : 2020.10.10 11:08기사원문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근처 음식점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 B씨의 만류에도 B씨를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다가 자신의 소지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절도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서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B씨 의사에 반해 입맞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입맞춤한 건 피해자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실형은 면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