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명령 12월부터 가능해져

      2020.10.10 14:20   수정 : 2020.10.10 14:27기사원문
신일철주금 로고 (NHK 캡처) © News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오는 12월9일부터 매각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피해자들이 신청한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매각명령 심문서 3건에 대해 지난 8일 공시송달을 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같은 날 일본제철에 대한 주식 압류명령 결정정본 2건도 공시송달 처리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받지 못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공시송달 기한은 오는 12월 8시 밤 12시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일본제철에 관련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 주식 매각명령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의 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자산 현금화를 통한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의 주식을 압류·매각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에 PNR 주식 압류명령을 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압류명령문 송달을 계속해서 회피해왔고, 매각절차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한 심문서 송달도 거부해왔다. 계속된 일본 측 비협조에 법원은 주식 매각명령을 위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효력이 발생하는 12월9일에 곧바로 주식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심문서 송달은 매각 명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절차 중 하나로, 재판부는 이후 여러 요건과 절차를 따져 매각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일본제철에 명령문을 전달하지 않으며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 일본제철이 명령문을 받아본 뒤 즉시항고, 재항고 절차를 진행하면 실제 자산 현금화는 더욱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제철은 PNR 주식 압류명령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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