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도 못받나
2020.10.11 17:18
수정 : 2020.10.11 17:18기사원문
11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될 목적으로 전액 삭감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4325억원에 올해 쓰여야 할 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이 365억원에 달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추가 삭감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상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일부 운영경비를 절감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나 임시 조직 운영 등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리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부처는 총 50곳이다. 이들 부처는 연가보상비 일부를 투입해 올해 인건비·운영비에 쓸 계획이었다. 그러다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이라는 급작스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한 부처 담당자는 "연가보상비로 주던 인건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임기제 공무원을 내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삭감)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문의가 빗발치자 행안부는 지난 5월 '2020년 총액인건비 세부운영지침 수정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와 협의해 2019년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에 활용한 연가보상비 금액까지만 다른 인건비 항목을 사용해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 금액이 총 365억원이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금액이 투입될 것이란 판단이다. 2018년에는 280억원이 쓰였다. 예컨대 경찰청은 지난해 연가보상비 186억원을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에 썼다. 올해는 다른 인건비 항목에서 186억원까지 끌어다 구멍 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충당 재원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점이다. 연가보상비를 전부 내놓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총액인건비 담당자는 "우리 기관뿐 아니라 대다수 부처가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절감해서 구멍 난 인건비를 채울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초과근무가 상당한데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연가보상비 삭감) 발표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에서만 부족분을 확보하라고 했다. 추가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무수당의 추가 절감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고통 분담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