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2020.10.11 18:06
수정 : 2020.10.11 18:46기사원문
시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방역정책을 마련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유흥주점 5종, 목욕장업도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PC방, 멀티방·DVD방,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 16종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