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2020.10.12 11:06
수정 : 2020.10.12 13:12기사원문
먼저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한다.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또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에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변경되지만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지속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계속되는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해 개방된다. 특히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한 운영을 재개한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어린이집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즉시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추석연휴 이후 14일의 코로나19 잠복기가 종료되는 10월 18일까지 어린이집 감염사례를 지켜본 후 10월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한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 연장해오던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11일 24시로 종료됐다. 이날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와 함께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 역시 계속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불편한 가운데서도, 천만시민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상으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게 회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