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선거법 위반 울산 국회의원 2명 기소

      2020.10.12 14:02   수정 : 2020.10.12 14: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에서 2명의 현역 의원이 기소돼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12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인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등 2명이다.

박 의원은 총선에 앞서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사무실에서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하고,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자칫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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