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관 생모, 32년만에 나타나 유족연금 수령…"그여자 유족 아냐"

      2020.10.12 15:53   수정 : 2020.10.12 15:59기사원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참석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감히 한 마디 드리자면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유족연금이 수급 자격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례로 불리는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의 언니 강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동생이 순직한 이후 3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나타나 공무원유족연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강한얼씨는 구조 과정에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지난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후 인사혁신처가 이를 순직으로 보고 공무원유족연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자 생모가 나타나 이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강씨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 배경에 대해 "공무원유족연금과 위로금 및 재해보상금 등 수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짧게 설명했다.

강씨는 "동생이 떠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은데,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가 제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모두 반으로 나눠가는 것을 인사혁신처가 모두 인정해줬다"며 "그 여자는 권리가 없고 유족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에 대해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유족이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친모라는 사람은 고 강 소방관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가 어릴 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할 때 옆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순직할 때 유족연금을 일시불로 수천만원 찾아가기도 했고 앞으로 나올 연금도 매달 받아가는 상황"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씨는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많은 유족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며 "급여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반으로 나눠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울먹였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