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립유치원 교직원들만? 기준소득월액 2배 늘려…"퇴직급여 과다지급"
2020.10.13 07:36
수정 : 2020.10.13 09:35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사립유치원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보다 100% 이상 증가한 교직원이 사립초·중·고와 비교해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은 급여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퇴직급여·수당이 과다지급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185명에 달했다.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 100% 이상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사립중학교는 3명, 사립고등학교는 20명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사립초·중·고보다 8.04배 많은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각종 부담금이나 급여산정에 기준이 된다. 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할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기준소득월액 증가를 퇴직급여·수당 과다지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행정실장 등이 퇴직이나 폐원 직전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높은 퇴직급여·수당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율을 놓고 봐도 사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 사이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100% 이상 증가 비율은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조사 대상 전체 3만7176명 가운데 0.5%(185명)로 확인됐다.
사립중 교직원은 전체 1만5653명 가운데 0.02%(3명), 사립고 교직원은 전체 4만3286명 중 0.05%(20명)에 그쳤다. 사립초·중·고 교직원을 합할 경우 0.038%(6만873명 중 23명)에 불과하다.
특히 기준소득월액 증가 비율을 30% 이상으로 잡을 경우 사립초·중·고 교직원은 비율이 0.5~0.7% 수준이었던 반면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5.3%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100% 이상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수당 과다수령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변경 전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189만8557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442만7931원으로 올랐다. 가장 높은 증가율은 634.87%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평균 229만851원에서 528만24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평균 281만4359원에서 603만3790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기준소득월액 증가로 인한 퇴직연금·수당 과다지급이 고스란히 국고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교원 퇴직급여 같은 경우 국가부담금 3.706%가 투입되고 퇴직수당도 공단부담금과 국가부담금으로 충당된다.
권 의원은 "근본적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봉급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세부적인 보수산정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