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징계권 없앤다'..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0.13 11:08
수정 : 2020.10.13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부모의 과도한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개정해 가정폭력 완전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한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던 민법 제924조와 제945조도 함께 정비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이에게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