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 의혹' 김남국 불기소에 박순자 재정신청
2020.10.13 15:24
수정 : 2020.10.14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을 냈다.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성비하적 발언을 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다"며 이날 수원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박 전 의원 측은 "21대 총선 직전 터진 'n번방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김 의원 역시 총선을 앞둔 3월 23일께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하지만 이후 김 의원이 팟캐스트 등을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던 것이 공개되자 이를 감추고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과거 출연했던 성인 유로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김 후보가 지난해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을 공개하면서 “김 후보는 이 방송에서 성 비하 발언들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시청자가 보낸 여성 사진에 대해 한 출연자가 "가슴 큰데"라고 하자 김 의원이 "아니 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여성비하 발언을 이어갔다고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다른 진행자들이 언급했던 내용을 마치 동조했던 것처럼 박 전 의원이 공격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공동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해명을 두고 박 전 의원 측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라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달 22일 해당 고발건과 관련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용대상이 방송내용을 수인하기로 선택한 시청자에 한정돼 있었고 김 의원이 방송을 진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의원 측은 "검사가 피의자인 김 의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9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주임검사가 교체된 후 후임검사가 기록검토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간 내에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하고 졸속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