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량 위치추적장치 달고 스토킹 30대, 집행유예 3년
2020.10.14 10:20
수정 : 2020.10.14 14:01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승용차 뒷바퀴에 위치추적장치 1개를 설치하고, 4월19일 오후 4시23분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승용차 위치정보를 수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월29일 0시19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B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기 위해 잠복하는 등 4월9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고자 '지켜보기', '잠복해 기다리기', '따라다니기' 등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월과 3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승용차를 파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의사와 관련없이 교제를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잇따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