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피해자 측 "허위주장에 충격.. 2차 가해 대응"
2020.10.14 15:37
수정 : 2020.10.14 15:37기사원문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가 최근 드러난 과거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과 관련, 성추행 사실을 부정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유감을 나타냈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근이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토로했다.
하 변호사는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2차 가해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 전 대위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그가 2017년 말 클럽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