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아시아나IDT에 용역비 지급해야"
2020.10.14 17:44
수정 : 2020.10.14 17:44기사원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아시아나IDT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이스타항공 운항통합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IDT는 재작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이스타항공 운항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용역대금 10억원에 이스타항공과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스타항공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