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 94만가구 청약 자격.. 3기 신도시 4만여가구 특공 분양
2020.10.14 18:11
수정 : 2020.10.14 18:11기사원문
14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넓히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도 청약 기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까지 특공 청약기회가 생긴다.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55만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기 신도시 등의 민영분양주택 청약 시 160%를 적용해 월 788만원(연소득 1억668만원)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완화하는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신혼부부가 청약자격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기준으로 공공분양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약 80만가구 정도인데 앞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8만1000가구가 늘어난 88만1000가구가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이 외에도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는 신혼부부도 6만3000가구가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화된 특공 기준 적용을 받는 신혼부부라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 2만가구를 포함, 총 6만가구다. 이 중 85%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1만5000가구(30%) 이상이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분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모두 합치면 최대 4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공급 물량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총 84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중 민간분양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만 약 14만~1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