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 94만가구 청약 자격.. 3기 신도시 4만여가구 특공 분양

      2020.10.14 18:11   수정 : 2020.10.14 18:11기사원문
#.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신혼인 K씨는 3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장이지만 부부 소득을 합치면 1억원에 가까워 신혼부부 특공은 진작에 포기해야 했다. 그렇다고 외벌이로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전셋집을 찾는 것도 지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수도권에 집을 사야 할지 고민에 빠진 K씨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신혼부부 특공 청약의 길이 열린다.

14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넓히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도 청약 기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까지 특공 청약기회가 생긴다.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55만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기 신도시 등의 민영분양주택 청약 시 160%를 적용해 월 788만원(연소득 1억668만원)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완화하는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신혼부부가 청약자격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기준으로 공공분양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약 80만가구 정도인데 앞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8만1000가구가 늘어난 88만1000가구가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이 외에도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는 신혼부부도 6만3000가구가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화된 특공 기준 적용을 받는 신혼부부라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 2만가구를 포함, 총 6만가구다. 이 중 85%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1만5000가구(30%) 이상이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분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모두 합치면 최대 4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공급 물량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총 84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중 민간분양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만 약 14만~1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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