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1000억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2020.10.15 10:32
수정 : 2020.10.15 1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간 갈등으로 1000억원대의 역세권 개발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 갈등 원인은 서울시에 불리하게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부지 수수료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협약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위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이 8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920억원이 투입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일원 5740㎡ 면적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공도서관을 공공기여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철도공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10년 11월 경의선 지하화로 발생한 용산∼가좌(약6.3km)구간의 10만여㎡ 중 상부부지 9만여㎡를 공원부지로 무상제공하는 대신 공원과 연계한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중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는 공원 완공시점부터 1년간만 부지 사용료가 면제되고 이후 약 3년간 매년 약 60억원씩 180억원을 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또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에 부지사용료, 무상제공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의원은 "지자체의 다양한 공공사업 개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도 시행령이 법령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지자체가 국유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의 취지와 다르게 무상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